동부하이텍, 법인세 778억원 취소소송 1심 승소

입력 2014-07-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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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부하이텍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동부하이텍은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2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이후 2010년 영업권 상각을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회계상 영업권도 합병 차익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삼성세무서가 지난해 3월 이 같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해 합병 당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8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동부하이텍은 소송을 냈다.

동부하이텍 관계자는 “2심은 상대방의 항소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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