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경쟁력 강화된다… 채널 20% ‘의무할당제’ 도입

입력 2014-07-0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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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플랫폼사업자가 경쟁력 있는 중소ㆍ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을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채널 할당제’가 도입된다. 또 PP의 이 같은 할당제 무임 승차를 방기하기 위해 자율인증제도도 검토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에 따르면 미래부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PP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확보 위해 △중소 PP채널 할당제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 감독 강화 △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 펀드 조성 △제작비용 세제감면 방안 △PP프로그램 해외 수출 지원 등을 포함한 9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ㆍ개별 PP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플랫폼사업자는 이들 채널을 20% 이상 구성해야 한다.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방통위는 PP 제작역량 평가 및 평가결과 활용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부분 PP사업자들이 영세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 투자에 한계가 있다”며 “2012년 말 기준 일반PP의 평균자본금은 약40억원, 전체 PP 중 종사자 50인 이하가 70.6%이며 매출액 100억원 미만은 63%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PP간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당교차편성, 끼워팔기,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 시스템도 가동된다. MPP(MSP)간 교차편성, 특정 PP채널 송출배제 등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보 지원도 이뤄진다. 제작 지원을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에 특화된 펀드를 조성하고 PP 자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투자비용 등에 대한 10% 세액감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 2012년 기준 PP 자체제작비 8000여억원의 10%(800억원)가 감면됐으며 이를 통해 타 산업(제조·관광·유통업 등)의 동반성장과 세수 유발효과가 발생했다.

방통위는 광고총량, 중간 및 간접광고, 광고금지 품목 등 광고규제도 완화한다. 광고는 수신료와 함께 PP의 주된 수익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료방송 광고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제작투자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방송광고 시장 규모(3조5796억원)에서 180개 PP의 광고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5.4%에 불과하다.

이외에도 PP 해외진출 종합지원을 위한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가칭)’도 설립된다. 협회는 해외 전략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해외진출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PP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연관산업 포함 2조9000억원)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3392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시장에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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