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CC 골프회원권 13억 '전국 최고'

입력 2006-07-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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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6개 골프장 297개 골프회원권 가격 고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남부C.C의 골프회원권이 13억150만원을 기록, 전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직전고시일인 올해 2월 1일보다 평균 5.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여가활동 증대와 골프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27일 "8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할 전국 156개 골프장과 297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초부터 급등하던 골프회원권 가격이 4월 중순부터 하락, 현재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실수요층이 많은 충청, 경기권과 휴양지가 많은 강원지역이 각각 8.5%, 7.3%, 5.1% 상승했으며 다른 지역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가격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실거래가와 분양가 등을 파악,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적정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주요 골프회원권 거래소의 거래실가액과 골프장 법인의 분양가, 인터넷 시세자료 등을 종합해 기준시가에 참조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기준시가를 산정했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를 살펴보면 2월에 고시한 가격보다 4억원대 고가 회원권 기준시가 상승폭이 컸고 2억∼3억원대 골프회원권도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한편 이번에 고시된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8월 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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