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테러’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잡아다 감옥 살릴 수 있나

입력 2014-06-3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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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등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씨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처벌은 요원해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을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이 재판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즈키씨가 자발적인 출석 의사를 밝혀올 경우 영장을 반환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계획이다.

이번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검찰은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일본에 거주 중인 스즈키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즉시 구속할 수 있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도 의뢰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도 다시 한 번 송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첫 공판에 이어 지금까지 5차례 더 공판을 열었지만 스즈키씨는 여전히 법정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영장이 발부됐지만 스트키가 소환을 거부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일본 당국도 영장집행에 적극 협조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그의 실제 소환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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