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원천무효 논란..."KBS, 지원자격 미달 조항리에 특혜줬다"

입력 2014-06-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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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리 아나운서, KBS 입사 특혜

(사진=방송캡처)

조항리 KBS 아나운서를 둘러싸고 입사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항리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지원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KBS 측에서 이를 눈감아 줬다는 것이다.

이는 조항리 아나운서가 지난 26일 KBS 2TV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3'에 출연하면서 불거졌다. MC 유재석이 "조항리 아나운서는 아직 대학을 졸업을 안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나이가 어린 이유가 휴학생 상태로 공채시험을 봤는데, 덜컥 합격을 해서. 지금 휴학 상태다. 88년생 스물여섯 살이다"라고 말했다.

이 방송이 나간 후 지난 28일 한 언론인 준비 카페 회원은 'KBS 채용 불공정성. 조항리의 합격은 원천 무효'라는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KBS가 조항리 아나운서를 띄우려고 KBS2 '해피투게더3'에 출연시켰다"며 "KBS 역시 불공정 채용과 특정인에 대한 특혜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항리 아나운서가 천연덕스럽게 방송활동을 하면서 나와 내 가족이 낸 수신료로 월급을 받는 것은 시청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함께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러온 경쟁자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원천 무효의 근거로 KBS의 기본 응시 자격을 들었다.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가 졸업(예정)자로 허위기재하여 공채시험에 합격한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작성자는 "조항리 아나운서가 KBS 아나운서 합격 이후 부산총국에서 지역 순환 근무를 마치고 얼마 전 서울에 복귀해 4학년으로 학업을 이어가기까지 KBS는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이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관대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즉, KBS는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응시가 가능한데, 휴학생(재학생) 신분인 조항리가 KBS 아나운서로 채용된 것은 규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KBS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항리 아나운서는 지난 2012년 KBS 39기 공채 시험에 합격, 그해 7월부터 재직 중이다.

조항리 아나운서 입사 특혜 논란에 네티즌들은 "조항리 아나운서, 그러고 보니 그렇네" "조항리 아나운서, 스펙도 우수하니" "조항리 아나운서, 특혜가 없진 않았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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