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장애인연금 2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4-06-30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재 월 9만9100원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7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중증장애인 중 63%(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68만원 이하)에서 70%(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기초급여액은 월 9만9100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받는 총 급여액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을 포함해 단독가구 기준 월 12만~18만원에서 22만원~28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복지부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중 3급 중복장애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수급희망자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도 일부 변경된다.

종전에는 3급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다른 종류의 장애가 중복된 경우만 중복 장애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3급에 해당하는 장애와 같은 종류의 장애가 중복되어도 중복 장애로 인정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HD현대·한화 이어 삼성까지⋯美 함정 'MRO' 전격 참전 [K-정비 벨트 확장]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서울 개별공시지가 4.89% 상승⋯용산·성동·강남순 오름폭 커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4: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739,000
    • -1.68%
    • 이더리움
    • 3,345,000
    • -3.04%
    • 비트코인 캐시
    • 662,500
    • -1.71%
    • 리플
    • 2,035
    • -1.69%
    • 솔라나
    • 123,100
    • -2.15%
    • 에이다
    • 365
    • -1.35%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3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00
    • +0.56%
    • 체인링크
    • 13,500
    • -2.81%
    • 샌드박스
    • 109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