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넷, 합병 ‘물량 복병’ 이겨낼까

입력 2006-07-2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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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본텍 흡수 때 발행한 5184만주 내달 2일부터 매각제한 해제…발행주식의 22% 규모 수급 변수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의 현대오토넷이 올 2월 본텍과의 합병 때 발행한 합병신주 물량으로 인한 ‘복병’을 이겨낼 수 있을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내달 2일부터 현 발행주식의 22%에 달하는 규모가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돼 언제든 처분 가능해 지면서 수급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현대오토넷 주식 5184만8036주가 내달 2일 합병 신주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할 때 비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합병 비율에 따라 받게 되는 합병상장주 주식은 합병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6개월간이고, 코스닥 상장사는 2년(1년이 지난 뒤에는 달마다 5%씩은 처분 가능)이다.

차량용 카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업체인 현대오토넷은 동종 장외업체인 본텍 보통주 1주당(200만주, 액면가 5000원) 현대오토넷 보통주 25.99주(액면가 500원)씩 총 5199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올 2월2일(합병기일) 본텍의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당시 본텍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었던 기아차(이하 본텍 보유주식 및 지분율 79만4420주, 39.72%), 글로비스(60만주, 30.0%), 지멘스 VOD(60만주, 30.0%)는 본텍 보유주식에 대해 각각 2065만2178주, 1559만7929주, 1559만7929주씩 총 5184만8036주에 달하는 합병법인 현대오토넷 주식으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현대오토넷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달 2일 부터 기아차 등은 본텍 합병으로 받게 된 현대오토넷 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오토넷 현 발행주식의 22.37%에 달하는 물량이다.

증시가 장기 조정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일정 기간 묶여있던 주식이 매각 제한 대상에서 풀리는 것 만으로도 주가에는 부정적 변수로 등장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목이다.

한편 지난 19일 9000원까지 하락했던 현대오토넷 주가는 최근 3일연속 상승세를 탄 후 25일 오후 2시40분 현재 약보합권에 머무른 9580원을 기록하며 1만원대 회복을 엿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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