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징계 새변수…감사원 "금융위, 징계사유 문제있어"

입력 2014-06-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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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한 징계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임 회장의 징계 사유였던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번 감사원의 지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임 회장에 대한 제재수위 결정이 감사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유보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KB금융지주가 금융당국 승인 없이 국민은행 고객 정보를 가져간 것이 신용정보법 위반이라는 금융위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당초 금융위는 2011년 3월 국민카드가 국민은행에서 분사할 때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국민은행의 고객정보를 가져간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신용정보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를 근거로 임 회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 "유권해석은 금융위와 안전행정부·금감원 등이 지난해 7월에 배포한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근거해서 내려졌다"며 "금융위 독단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을 놓고 이제와서 감사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등은 영업양도·양수시 개인신용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신용정보 관리·보호에 대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입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1항을 근거로 ‘금융지주사 등은 신용정보법 32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사 등에게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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