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춘천지검 검사, 징역8월·집유2년…실형 면했다

입력 2014-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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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사진 = 뉴시스)

일명 에이미(32) 해결사 검사 전모 씨(37)가 실형을 면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춘천지검 검사 전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하고, 금품 수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11월께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병원장을 협박하고 700만원 상당의 무료 성형수술을 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다른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최 원장에게서 9차례에 걸쳐 2250만원을 송금 받은 뒤 에이미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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