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글래스, 사생활 침해 논란 고조

입력 2014-06-27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英 ICO “데이터보호법 저촉될 가능성 커”

구글의 증강현실 안경인 구글글래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라는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정보보호위원회(ICO)는 구글글래스가 데이터보호법에 저촉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2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구글은 이번 주부터 영국에서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글글래스를 1000파운드(약 173만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아직 이 기기는 상용화에 앞선 시험판(프로토타입) 수준이다.

사용자는 구글글래스를 착용하고 나서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앤드류 패터슨 ICO 선임 기술책임자는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술집도 이런 우려 때문에 구글글래스 사용자의 출입을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패터슨 책임자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구글글래스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면 법을 어기지 않는다”며 “그러나 사업에 활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를 벗어나면 법에 저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구글글래스 사용자가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의미의 ‘글래스홀(Glasshole)’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이 찍힐 수 있다는 사람들의 불쾌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21,000
    • +2.06%
    • 이더리움
    • 4,430,000
    • +5.2%
    • 비트코인 캐시
    • 924,000
    • +8.64%
    • 리플
    • 2,838
    • +3.73%
    • 솔라나
    • 187,200
    • +3.88%
    • 에이다
    • 561
    • +6.05%
    • 트론
    • 416
    • -0.48%
    • 스텔라루멘
    • 328
    • +5.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60
    • +4.62%
    • 체인링크
    • 18,720
    • +4.58%
    • 샌드박스
    • 176
    • +5.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