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투자한다’ 미공개 정보로 수억 부당이득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4-06-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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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직원들이 삼성전자가 자사에 투자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영섭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학필름업체 S사 최모(54) 전 대표 등 이 회사 전직 임직원 6명과 이모(50)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12월 삼성전자가 S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0억원어치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샀다가 해당 정보가 같은해 12월 14일 공시되고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득은 각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모두 7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수시로 회사 내부정보를 공유하며 주식매매에 활용했으며,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인척 및 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영기획팀 상무로 있으면서 BW발행을 담당했던 이모(47)씨는 친형(50)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3억4200만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고발과 통보를 받아 S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해 수사해온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의 부당이득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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