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예술단체 대표…징역 8년 구형

입력 2014-06-26 14: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선해 통합진보당 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진보예술단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전식렬(44) 민족춤패 '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의 성향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중국에는 장삿거리를 찾기 위해 간 것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을 통해 충분하게 입증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에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3:1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69,000
    • -0.23%
    • 이더리움
    • 3,44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1%
    • 리플
    • 2,263
    • -0.92%
    • 솔라나
    • 139,600
    • +0.72%
    • 에이다
    • 430
    • +1.9%
    • 트론
    • 450
    • +2.74%
    • 스텔라루멘
    • 260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20
    • +0.09%
    • 체인링크
    • 14,560
    • +0.34%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