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보법 위반’ 예술단체 대표…징역 8년 구형

입력 2014-06-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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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국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접선해 통합진보당 내 정세를 보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진보예술단체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전식렬(44) 민족춤패 '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의 성향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이같이 구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중국에는 장삿거리를 찾기 위해 간 것이었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들을 통해 충분하게 입증이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서 전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225국 소속 공작원을 접촉하고, 북한에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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