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2명, 정신질환 위장 군면제 “신종 병역비리 적발”

입력 2014-06-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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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입대를 고의로 피하기 위해 정신병을 위장하고 단기간에 살을 찌운 연예인과 스포츠스타가 적발됐다.

25일 병무청에 따르면 연예인 2명과 보디빌더 4명이 고의로 군복무를 면제한 혐의로 적발됐다. 연예인들은 정신질환을 위장해 면제 판정을 받았고, 보디빌더 4명은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았다.

연예인 A씨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6회에 걸쳐 일본 팬미팅을 갖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 후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등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연예인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다. B씨는 2010년도 케이블 TV에 출연하고 음악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했다.

병무청은 정신질환 위장으로 적발된 연예인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 같은 수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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