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서로 배려하는 자동차와 자전거 -김현주 (주)블루메디 마케팅팀

입력 2014-06-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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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한강 자전거도로 위주의 단거리 라이딩만 하다가 요즘은 100km 내외의 중·장거리 라이딩도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차도) 위에서도 라이딩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법규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얼마 전 한적한 시골 도로를 라이딩한 적이 있었다. 차선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길이었는데 우리 일행은 늘 하던대로 도로 가장자리 쪽을 이용해서 라이딩을 했고 왠만한 차들은 우리를 잘 피해서 주행을 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차가 오니까 갑자기 왠 고급차 한 대가 내 옆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서 차량 쪽으로 넘어질 뻔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라이딩 일행과 언성이 높아진 적이 있다. 결국 제지시켜 돌려보내긴 했지만 라이딩 내내 기분이 안 좋았던 경험이 있다.

나도 자전거를 타기 전에는 몰랐는데 일반인들이 자전거의 ‘도로 라이딩’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가는 게 불법이고 차도로 가는 게 합법이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이륜차와 똑같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자전거를 마치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온 무법자인 것처럼 대하고 심지어는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다치지 않으니 자전거에게 더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전거 입장에서는 목숨이 왔다갔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나 자식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권고 수준의 법규이지만 운전자는 합법적으로 도로 주행을 하는 자전거를 불편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자전거도 지나친 통행 방해는 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배려하는 ‘Share the Road’의 문화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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