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내 술자리 금지…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 안전기준도 강화

입력 2014-06-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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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제적 치매 관리 나서

보건복지부가 치매를 발생시키는 여러 위험요인의 선제적 관리에 나서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시설·인력 등 안전기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먼저 치매 발병 확률을 높이는 음주를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의 음주와 주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학 캠퍼스내에서 술자리를 벌이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또 대중교통수단이나 옥외광고물에서의 주류 광고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TV와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도 볼 수 없게된다.

노인들의 운동을 유도하기 위해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해 경로당·사회복지관 등에 보급하고, 학교체육과 생활체육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사별이나 이혼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2.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사랑잇기'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치매환자들이 머무는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인력, 시설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에는 비상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신축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야간인력 필수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요양병원 역시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 강화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며, 간병으로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도 시행된다.

문현표 장관은 "음주는 치매 위험을 높이는 치매 발생의 주요 위험 요인의 하나로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주류 규제를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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