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 예탁금에 실적 배당제가 도입돼 조합원이 탈퇴할 때 출자한 예탁금을 모두 못 돌려 받을 수도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신협은 조합원이 탈퇴하면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을 차감한 잔여 출자 지분을 계산해 환급해 줘야 한다. 현재 신협은 재무구조와 상관없이 조합원들에게 출자금 전액을 환급해 주고 있다.
업무상 혼선을 막기 위해 상임이사의 직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 처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를 받는 조합이 늘어나고 손해배상청구권도 확대된다. 같은해 금감원 검사를 받은 신협도 똑같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신협중앙회는 부실조합의 부실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된다.
아울러 신협중앙회의 지배구조도 개선된다.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회 임원 중 전무이사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가 도입되고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은 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