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 탈영병, 무기징역·사형 불가피… 치료 후 군사재판

입력 2014-06-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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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 이후 탈영한 무장 탈영병 임 병장이 자살을 시도하다 생포됐다. 임 병장은 치료 후 군사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해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이다. 대상은 군형법에 규정돼 있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다.

임 병장의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 형법 제53조에 따르면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9조에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 병장은 K-2 소총과 실탄 60여 발, 수류탄 등을 소지하고 무장탈영했기에 군무이탈과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혐의 적용도 포함된다.

근무이탈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나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적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토록 하고 있다.

앞서 임 병장은 지난 22일 총기를 난사해 하사 1명, 병장 1명, 상병 1명, 일병 2명이 숨졌다. 이미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난 1988년 이후 사형집행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무기징역이 내려질 가능성도 크다.

앞서 군사재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례는 지난 2011년 7월 인천 강화도 해병대 2사단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김모 상병이 있다.

당시 김 상병은 당시 강화 길상면에 있는 해병 2사단 해안소초에서 근무하다 술을 마신 뒤 무기고에서 K-2 소총과 실탄, 수류탄을 훔쳐 자고 있던 동료 장병들에게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군사재판과 대법원 최종판결을 통해 사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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