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공정위에 IBM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키로"

입력 2014-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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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23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한국IBM과 IBM의 시장 행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이를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한 OIO(Open Infrastructure Offering)계약 연장의 조건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이는 당초 계약대로 현재 매월 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7월 이후 89억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IO란 IBM사와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등의 제품 공급과 유지 보수 등에 대해 3~5년 단위로 맺는 장기계약을 말한다.

이어 그는“IT본부는 입찰 참여를 예상했던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지연시 부담할 지체 보상금 및 사업추진 불확실성 등으로 응찰을 포기했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을 막는 시장 폐혜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이에 위법성 심사를 받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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