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4억원대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적발

입력 2014-06-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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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4억원대 부정·불법대출을 벌인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를 적발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대전시 대덕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심모(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43)씨 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과 결탁한 브로커 오모(59)씨 등 3명과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한 이모(50)씨 등 감정평가사 2명도 사기와 배임,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대출명의를 빌려준 김모(42)씨 등 4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 달아난 브로커 한모(49)씨를 지명수배했다.

심씨는 2008년 대전시 유성구 방현동 대덕특구 안 택지개발예정지의 보상을 노리고 토지를 사들이면서 친인척 명의를 동원해 기준의 최고 30배에 달하는 50억원의 신용·담보대출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심씨가 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한 달 2500만원의 이자 부담에 시달리자 브로커와 공모해 투자자를 끌어모아 김천혁신도시의 임야를 사들이면서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47억원의 불법대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씨는 전세권이 설정된 대전시내 아파트 6채를 브로커 명의로 사들이고 월세를 준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해 담보가치를 늘리는 수법으로 16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게는 90여억원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5억3000만원의 사례금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지난해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기소중지된 브로커 이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금고의 불법대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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