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특허청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입력 2014-06-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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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연구원들이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반도체를 검사하고 있다. (사진=바른전자)

바른전자가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직무발명보상은 특허청이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 기술집약적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한 제도다. 인증조건은 6건 이상 특허권 보유, 최근 2년 이내 직무발명 보상 실적 보유 등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해당된다.

바른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와 모듈 부문에서 27건의 특허권을 보유해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15곳에 포함됐다. 실제 바른전자는 지난해부터 한층 강화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해 전 사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통한 반도체과 모듈 분야의 다양한 직무발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상당 수가 특허출원ㆍ등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바른전자를 포함해 이번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4~6년분 등록료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의 8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가점도 받을 수 있다.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은 “특허청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바른전자 역시 앞으로 정부의 창조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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