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매각에 투자자들이 ‘30%통매각’과 ‘10%분할매각’ 그룹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찰을 최대한 막겠단 의도다.
23일 금융위는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통해 30% 초과 보유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권을 원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입찰과 소수지분 입찰에 동시참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경영권 보다 투자차익에 관심이 있는 재무적 투자자는 원하는 물량 만큼 소수지분 입찰에 응찰하면 된다. 희망물량에 하나의 단가만을 제시하는 대신 물량별로 다른 입찰가격을 제시( Multiple Bidding)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개별 물량은 최소입찰규모 0.5%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3%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는 각각 다른 입찰가격으로 0.5%씩 매수하는 방법으로 최대 6개의 입찰가격을 제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경영권을 행사하려는 투자자들은 소수지분 입찰이 아닌 경영권 입찰에 응찰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하나의 입찰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컨소시엄 구성 의도가 전혀 없었던 소수지분 낙찰자끼리 추후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그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구성원 적격성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