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자도 청약제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입력 2014-06-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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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된 주택청약제도가 주택보유자에게까지 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도를 도입할 당시와 주택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헌 집’을 ‘새 집’으로 교체하는 수요까지도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과거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도입한 청약제도 등 각종 주택 공급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는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주요 검토 대상은 주택청약의 1순위 요건을 개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청약가점제를 개선해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1순위 요건이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인 데 비해 지방은 6개월로 차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1순위 요건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또다른 검토 대상은 가점제의 개편이다. 최근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가 밝힌 바 있는 만큼 유주택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가점을 축소하고, 기간별로 나뉜 구간 수도 줄이는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무주택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던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나선 것은 제도도입 당시와 비교해 시장상황이 변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주택자에게 1순위 자격을 준 것은 헌 집 한 채를 가진 경우 팔고 새 아파트로 쉽게 옮겨가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라며 “주택교체수요를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주택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점제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우선원칙을 유지해야 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현재에도 몇백만명의 대기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가점제를 폐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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