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자본시장통합법 TF팀 운영

입력 2006-07-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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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해 자본시장통합법 T/F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T/F를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위 국장 및 법률자문관, 금감원 부원장보 등 9인으로 구성했으며 그 밑에 5개의 실무작업반을 운영키로 했다.

증권, 자산운용, 불공정, 은행·신탁, 보험 등 5개 분야별로 실무작업반이 구성되며 각 작업반에는 금감위, 금감원, 유관기관, 관련업계, 연구소,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위가 금융 전영역을 아우르는 T/F를 구성한 것은 그동안 금감위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활성화 및 금융산업의 확대균형 발전이라는 정책목표와 권역별 규제 격차(Regulatory Arbitrage)를 해소하기 위한 것.

자본시장통합법 T/F는 ▲금융투자업간 겸영 허용에 대응한 이해상충방지체제의 추가 보완 필요성 여부 ▲소비자 보호 장치의 보완 필요성 및 효과적인 감독 수단의 마련 여부 ▲투자권유시 투자자 보호 규제의 적정성 ▲법률 명확성 원칙하에서 법 적용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정의의 적정성 ▲기타 제도개선 사항, 추가적인 규제완화 사항 및 향후 감독규정 개정시 반영 사항 발굴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9월초까지 약 6∼7회의 만남을 통해서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정리한 후 합동간담회 논의를 거쳐 재경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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