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수해 복구 특별지원

입력 2006-07-18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국민은행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7월 18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의 기한연장 조건 완화 및 금리 우대, 가계 및 기업대출의 연체이자 면제, 수신 관련 제수수료 면제 등 피해 고객에 대한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의 경우 재해피해 가구당 20백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신용대출의 경우 12개월 변동금리 기준 연8.24%(2006.7.18.현재)로 이는 국민은행 개인신용등급 7등급 고객인 경우 4.98%p가 우대된 수준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기본금리에서 1.20%p 우대한 5.44%(3개월변동금리 기준, 2006. 7.18.현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경우 운전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최고 5억원 이내에서, 공장 등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은 대출금액의 제한 없이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토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기업신용등급별 소정금리에서 최고 2.0%p 할인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기업신용평가수수료 등 대출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KB국민은행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외에 자연재해 피해를 당한 기존 여신거래 고객을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금리도 긴급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준으로 우대하여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가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이자 및 분할상환원금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 뿐만 아니라 향후 자연재해 발생시 피해 복구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시행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등 특별지원제도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663,000
    • +0.5%
    • 이더리움
    • 2,607,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298,400
    • -1%
    • 리플
    • 1,729
    • -0.63%
    • 솔라나
    • 110,900
    • +2.78%
    • 에이다
    • 243
    • -1.62%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0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730
    • +0.17%
    • 체인링크
    • 11,980
    • -0.33%
    • 샌드박스
    • 87.53
    • +0.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