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넷 등 12사 합병 물량 ‘경보음’

입력 2006-07-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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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내 매각제한 대상서 풀려…수급 부정적 변수로 등장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의 현대오토넷 등 12개 상장사가 장외기업과의 합병때 장외기업 최대주주 등에게 교부했던 주식이 올 3·4분기에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리면서 수급에 '경보’가 울리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비상장사와의 합병으로 비상장사 최대주주 등이 배정받은 합병 신주 물량이 올 3·4분기 안에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되는 상장사는 현대오토넷, 대상, 아시아나항공 등 12개사에 이른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상장사가 비상장사를 흡수합병할 때 비상장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합병 비율에 따라 받게 되는 합병상장주 주식은 합병기일로부터 일정기간 매각을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 상장사는 6개월간이고, 코스닥 상장사는 2년(1년이 지난 뒤에는 달마다 5%씩은 처분 가능)이다.

차량용 카오디오 및 네비게이션 업체인 현대오토넷은 동종 장외업체인 본텍 보통주 1주당(200만주, 액면가 5000원) 현대오토넷 보통주 25.99주(액면가 500원)씩 총 5199만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올 2월2일(합병기일) 본텍의 흡수합병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당시 본텍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었던 기아차(이하 본텍 보유주식 및 지분율 79만4420주, 39.72%), 글로비스(60만주, 30.0%), 지멘스 VOD(60만주, 30.0%)는 본텍 보유주식에 대해 각각 2065만2178주, 1559만7929주, 1559만7929주씩 총 5184만8036주에 달하는 합병법인 현대오토넷 주식으로 교환받았다.

따라서 현대오토넷이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달 2일 부터 기아차 등은 본텍 합병으로 받게 된 현대오토넷 주식을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대오토넷 현 발행주식의 22.37%에 달하는 물량이다.

또 지난 3월1일 대상과 비상장사 대상식품간 합병으로 대상홀딩스와 대상팜스코가 보유하게 된 대상 현 발행주식의 16.6%에 달하는 504만3932주는 오는 9월1일부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증시가 장기 조정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상장사들은 합병 신주 물량이 장내에 출회되며 수급상 부정적 변수로 등장할 개연성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로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대목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인 경우 9개사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피델릭스와 메디프론디비티이 각각 발행주식 대비 16.01%, 14.95%에 달하는 합병신주 물량이 지난 14일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또 엑사이엔씨 11.49%(발행주식 대비, 이하 해제일 8월5일), 유비스타 4.46%(8월11일), 모티스 34.09%(8월11일), 오디코프 8.84%(8월18일), 선양디엔티 5.44%(8.24%), 승일제관 15.31%(8월31일), 아시아나항공 2.95%(9월21일) 등이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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