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떡값 2백만원 줬다 1년간 입찰정지

입력 2006-07-12 11:19 수정 2006-07-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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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떡값'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장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가 내려졌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1일 경부고속철도 경주~울산 구간 노반공사 시공업체인 삼환기업에 대해 공사 제외와 1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정지 처분이란 중징계를 내렸다.

앞서 삼환기업은 임원 모씨가 공단 영남지역본부 건설팀장에게 '떡값'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던 바 있다. 이날 열린 재심 요청에서 이같은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삼환기업은 앞으로 1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나설 수 없게 돼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삼환기업은 "금품 액수에 비해 과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대전지법에 공단의 입찰금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반면 철도시설공단측도 "이번 징계 처분은 금품 제공 액수 규모를 떠나 현행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처벌 규정에 따라 제재 범위내에서 결정했다"며 물러서지 않을 의사를 뚜렷히 했다.

이번 징계 처분에 따라 그동안 발주처에 떡값을 제공했거나 하도업체 내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다가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경우 초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처벌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수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발주처인 공단과는 별개로 해당 사업현장이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자체장이 별도로 제재를 가할 수 있어 적발업체들의 마음 고생은 더욱 심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울트라건설이 건교부 산하 포항국도유지사무소장 등에 2년여동안 30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울트라건설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입찰 참가 금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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