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불법 대부업자 검거

입력 2014-06-18 08: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중부경찰서는 영세 상인 수백 명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업자 오모(33)씨를 구속하고 한모(3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작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대문 상가의 영세상인 171명을 상대로 283회에 걸쳐 12억 9100만원 상당을 대출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법정 연이율 39%를 훌쩍 뛰어넘는 136∼225% 상당의 이자를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전과 5범인 오씨는 사실혼 관계인 한씨의 명의로 대부사업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무실은 운영하지 않은 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해 경찰의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달러가 움직이면 닭이 화내는 이유?…계란값이 알려준 진실 [에그리씽]
  • 정국ㆍ윈터, 열애설 정황 급속 확산 중⋯소속사는 '침묵'
  • ‘위례선 트램’ 개통 예정에 분양 시장 ‘들썩’...신규 철도 수혜지 어디?
  •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 62%…취임 6개월 차 역대 세 번째[한국갤럽]
  • 겨울 연금송 올해도…첫눈·크리스마스니까·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시태그]
  • 대통령실 "정부·ARM MOU 체결…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 [종합]
  • ‘불수능’서 만점 받은 왕정건 군 “요령 없이 매일 공부했어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00,000
    • -2.41%
    • 이더리움
    • 4,615,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856,500
    • -0.41%
    • 리플
    • 3,079
    • -3.18%
    • 솔라나
    • 201,400
    • -5.27%
    • 에이다
    • 634
    • -3.94%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370
    • -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700
    • -1.29%
    • 체인링크
    • 20,600
    • -3.74%
    • 샌드박스
    • 215
    • -4.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