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협조자 “대한민국 국익 위해 증거 위조” 주장

입력 2014-06-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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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2)씨가 17일 법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증거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국정원 측으로부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전해듣고 국익을 위해 협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씨 변호인은 "피고인 본인이 자신의 혐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유우성씨를 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대한민국을 해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문서를 위조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비밀요원 김모(48) 과장,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등은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자살 기도로 기소 중지된 권모(50) 국정원 과장에 대한 조사를 최근 마무리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공무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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