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뒷돈’대기업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6-16 13: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대기업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은 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 H중공업 전 부사장 A(6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4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2009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물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임원으로 재직, 우리나라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금품 수수는 특혜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대통령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 물꼬 트겠다" [2026 금융대전]
  • 워시 체제 첫 FOMC, 금리 동결⋯위원 절반 ‘연내 인상’ 전망[종합]
  • 증권사, 제2금융권에서 90조 끌어와 37조 빚투 떠받쳤다[빚투 엔진된 증권사]
  • 전세 없는 한국…‘주거 사다리’는 무엇으로 대체되나 [포스트 전세 시대 ④]
  • 코스피 14.66% 뛸 때 더 오른 업종은…전기전자·보험·제조 ‘초과수익’
  • 신약부터 환자데이터까지…바이오 ‘중개 플랫폼’ 시대 열린다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한낮 33도 폭염급 더위⋯오후에는 천둥·번개 소나기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10: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138,000
    • -1.93%
    • 이더리움
    • 2,641,000
    • -2.19%
    • 비트코인 캐시
    • 320,800
    • -1.02%
    • 리플
    • 1,786
    • -2.51%
    • 솔라나
    • 108,700
    • -2.07%
    • 에이다
    • 253
    • -3.07%
    • 트론
    • 485
    • +1.89%
    • 스텔라루멘
    • 360
    • +5.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20
    • -3.53%
    • 체인링크
    • 12,160
    • -2.95%
    • 샌드박스
    • 79.28
    • -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