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억대 뒷돈’대기업 전 부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4-06-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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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대기업 전 부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은 배임수재로 기소된 울산 H중공업 전 부사장 A(6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4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2009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물품을 독점 납품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4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임원으로 재직, 우리나라 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협력업체 대표 사이의 금품 수수는 특혜 제공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비난받을 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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