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알선수재’ 함성득 고려대 교수…법정구속

입력 2014-06-13 13: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함성득(50)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함 교수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대형 인터넷쇼핑몰 A사와 수수료 인하 없이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료에게 부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인터넷광고대행사 대표 윤모(46)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7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그는 1심에서 "돈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과 달리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소기업 운영자가 A사와의 재계약을 앞둔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이 기대되는데도 인맥을 동원해 주도면밀하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함 교수는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로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대통령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당일 돌연 해외로 출국해 '도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출국 당시 구속영장까지 발부됐지만 지난 3월 귀국함에 따라 집행되지는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구리·동탄으로 번진 매수세⋯비규제지역 거래량 65% 급증
  • ‘깜깜이 사후정산’ 손본다…정유업계 공급가 체계 개편 확산 조짐
  • '70세이상 버스 무임승차'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年 1100억 재원 확보는 '과제'
  • “중국 놓친 실수 반복 안 한다”…글로벌 빅파마가 주목한 K바이오 [바이오USA]
  • 중기업계 “2027년 최저임금 동결해야…中企·소상공인 생존 한계” [종합]
  • 투표용지 합수본 “서울시선관위 3명, 송파구선관위 9명 압수수색”
  • 한국증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원화 거래 제약이 발목 [종합]
  • 9000선 이끈 대형주 쏠림, 급락장 뇌관으로⋯초대형주 압축 랠리의 후폭풍
  • 오늘의 상승종목

  • 06.24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73,000
    • -0.06%
    • 이더리움
    • 2,522,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294,000
    • +1.62%
    • 리플
    • 1,666
    • -0.66%
    • 솔라나
    • 105,300
    • -0.75%
    • 에이다
    • 228
    • -2.98%
    • 트론
    • 496
    • -0.6%
    • 스텔라루멘
    • 291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6,980
    • -3.03%
    • 체인링크
    • 11,530
    • -1.37%
    • 샌드박스
    • 78.66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