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하나고 출연’ 불기소 결정…“법령 잘못 해석” 주장

입력 2014-06-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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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2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의 ‘하나고 불법 출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하나은행이 세운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에 402억원을 불법 출연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회장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는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도 공익법인일 경우 금융사가 출연할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변과 참여연대는 검찰이 법령을 잘못 해석해 김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은행법은 사회공헌이라도 무상양도까지 면책하지는 않는다”면서 “예외 규정이 없는데도 사회공헌이란 명분만으로 정당화될 경우 이를 악용한 여러 탈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무상으로 금원을 제공한 대가로 하나은행 임직원 자녀에 대해 특별전형을 받는 등 대가성도 있었다"면서 "이 사건 불기소 결정은 위법성이 있는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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