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에 ‘중징계’ 통보

입력 2014-06-11 1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가 효성그룹 임원들에게 절차를 위반하고 대출을 해 준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통보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효성캐피탈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효성캐피탈 전ㆍ현직 대표이사 2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또 조현준 사장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상 부사장에게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효성캐피탈에는 경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제재 조치는 효성캐피탈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세 아들에게 모두 415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오너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효성캐피탈이 이사회를 정식으로 소집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효성캐피탈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출은 공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40,000
    • +3.22%
    • 이더리움
    • 4,438,000
    • +5.42%
    • 비트코인 캐시
    • 903,000
    • +8.14%
    • 리플
    • 2,831
    • +6.47%
    • 솔라나
    • 187,300
    • +6.12%
    • 에이다
    • 558
    • +7.31%
    • 트론
    • 418
    • +0.72%
    • 스텔라루멘
    • 328
    • +6.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30
    • +10.18%
    • 체인링크
    • 18,640
    • +4.95%
    • 샌드박스
    • 177
    • +7.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