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유병언 검거작전 ‘허점투성이’…안행부는 ‘주민제보’ 기대

입력 2014-06-11 17:18 수정 2015-01-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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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청해진해운) 회장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사는 진척이 없고, 체포작전은 여전히 허점투성이다.

이에 한 술 더 떠 안전행전부는 유 전 회장의 조속한 검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시반상회를 오는 13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면에 나설 수는 없고, 주민제보를 통해 유 전 회장을 검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경은 이날 오전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진입, 구원파 신도 임모(62)·김모(67)·박모(43)·최모(44)씨 등 신도 4명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검거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최모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18명 명단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현장에 투입된 경기청 지휘부 등은 체포 대상자 명단에 없던 신도가 검찰에 체포되자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허둥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이 어제(10일) 추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수배자”라고 설명했다가 2시간이 지나서야 “최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자였는데 현장에 있어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결국, 체포작전에 투입된 경찰이 검찰과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체포 대상자는 물론 수사 대상자도 경찰과 공유했다면 체포작전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경은 이날 금수원 신도 4명을 검거했을 뿐 실질적으로 유 전 회장 도피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두 엄마 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유 전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 5명에 대해서도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이 유 전 회장을 아직 체포하지 못한 것과 관련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검거 방식을 재점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와 해당 교단을 연결지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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