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 정밀 수색…구원파 신도 5명 체포

입력 2014-06-11 16:02 수정 2015-01-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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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본산인 안성 금수원에 11일 검찰과 경찰이 진입, 구원파 신도 5명을 체포했다.

검·경은 이날 오전 8시13분 40여개 기동중대 4천여명을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금수원에 투입해 임모(62)·김모(67)·박모(43)·최모(44)씨 등 신도 4명을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잇따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자 청해진해운 회장에게 도주차량과 도주로를 확보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김씨·박씨 등 3명은 수배 중이었고 최씨는 긴급체포됐다.

검·경은 또 금수원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신도 이모(57)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하지만 유 전 회장 도피를 총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진 '신엄마'(64·여)'와 '김엄마'(59·여)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두 엄마'가 도피자금 모금, 은신처 마련, 도피조 인력 배치, 수사사항 파악 등을 구원파 신도들에게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검거를 금수원 진입의 1차 목표로 뒀다.

또한 검찰은 두 엄마 외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유 전 회장 도피의 핵심 조력자 5명도 역시 소재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독교복음침례회와 함께 구원파의 한 축인 평신도복음선교회 이태종 임시대변인은 "체포된 신도들은 지난달 30일쯤 해남에서 매실따는 작업을 했지 도피를 도운것이 아니다"며 "신엄마와 김엄마도 단순한 교인에 불과하고 주말에 때때로 봉사오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의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이 참관인없이 이뤄진 불법이라고 강조하고 (영장집행) 종료 뒤 입수품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추후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수사관과 경찰력을 투입하기에 앞서 오전 7시55분 구원파 관계자들에게 압수수색·체포영장 집행사실을 통보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부검 결과에 대한 공식 발표 이후 유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유 전 회장의 도피와 해당 교단을 연결지은 해당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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