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첫 재판…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 살인죄 혐의 부인

입력 2014-06-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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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첫 재판, 이준석 사장

(사진 = 연합뉴스)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이준석 선장 등 피고인 대부분이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선장 등 4명,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또는 유기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11명 등 피고인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선장 등 15명은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48분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북쪽 3㎞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에서 승객들에 대해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먼저 탈출해 이날 현재 292명이 숨지고, 15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실황은 보조법정인 204호로도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향이 전달돼 유가족 등이 방청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15명과 변호인 7명, 수사 검사 4명이 참여했다. 피해자 대표 의견·검사의 기소 취지·피고인별 변호인들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진술, 검찰의 증거신청이 이어졌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로 공소사실 상당을 부인했다.

이 선장을 변호한 이광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도 자손이 있고, 학생과 다른 희생자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구호 조치 없이 탈출했다는 검찰 주장은 여러 사정과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5명 가운데 11명의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1900여종, 1만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측의 증거신청 목록을 제출받고 4시간 만에 재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다. 재판부는 당분간 매주 화요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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