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저축은행 부실 확산 막는다

입력 2006-07-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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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적기시정조치제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자본금 확충 요구 외에도 이익배당제한이나 수신금리 제한, 임원진 교체요구한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 적기시정조치 개선방안을 마련, 올 3분기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할 경우 현재는 이행기간이 1년이지만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든다.

또 경영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경영실태를 점검, 최고 단계인 경영개선명령을 바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적기시정조치 대상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임원진 교체를 요구하거나 수신금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출자자 대출이나 횡령 등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없이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정상화를 앞당기고 신속한 정리절차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심의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예보를 참여하도록 하고 금감원의 자산·부채 평가시에도 예보와 공동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 근거가 되는 저축은행 BIS비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는 자산이 3000억원원을 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될 예정이다.

올 5월말 기준 전국 저축은행은 모두 110개이며 이중 권고단계 3개, 요구단계 5개 명령 2개 등 모두 10개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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