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아 누드 합성사진 유포...수지ㆍ강민경 사례로 본 유포자 처벌 수위는?

입력 2014-06-0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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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닛 현아(사진 = 뉴시스)

걸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의 누드 합성 사진이 유포되면서 현아의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측은 이에 대한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현아가 속옷만 입은 합성사진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소속사측은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소속사측은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 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네티즌은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단 성희롱 관련 게시물 유포자에 대해서는 정통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이미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 있었다. 지난 해 7월 걸그룹 미쓰에이의 수지를 성희롱하는 게시물이 일단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 수사에 착수했던 것. 당시 10대 유포자는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방문해 사죄 의사를 밝혔고 이에 소속사측이 고소를 취하해 형사 입건되진 않았다.

지난 해 12월에는 걸그룹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 역시 합성사진으로 홍역을 치렀다. 당시 유포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현아의 소속사측 역시 이번 누드 합성사진 유포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포자가 잡힐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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