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편의 봐주고 6000만원 챙긴 조선소 간부 ‘집유’

입력 2014-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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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6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 시절인 2009년 납품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납품 청탁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준 업체에 적정 수준의 납품 견적가를 미리 알려준 뒤 그보다 높게 견적을 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업무 편의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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