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납품편의 봐주고 6000만원 챙긴 조선소 간부 ‘집유’

입력 2014-06-05 11: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울산지법은 납품 편의를 봐주고 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천600만원 상당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울산 H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간부 시절인 2009년 납품업체 대표 4명으로부터 “회사 제품을 납품하는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납품 청탁을 받는 것과 함께 모두 6천600만원 상당을 자신의 통장 등으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준 업체에 적정 수준의 납품 견적가를 미리 알려준 뒤 그보다 높게 견적을 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실제로 돈을 받은 뒤 업무 편의를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를 봐주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삼성·SK 촉각…‘메모리 호황’ 이어질까
  • 미친 역전극(P)…프로야구는 도파민 경기 중 [해시태그]
  • 3.8조 던지던 외인, 1100억대로 매도세 '뚝'…코스피 연이틀 상승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비공개 계정→카톡방 폭파⋯'암표방지법' D-2, 뭐가 달라질까 [엔터로그]
  • 개강이요? 제가요? 왜요? 대학생 '한숨' [이슈크래커]
  • 집에서 먹으면 싸다?…삼겹살 한 끼 4만원 넘었다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29,000
    • +0.02%
    • 이더리움
    • 3,466,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370,000
    • +0.03%
    • 리플
    • 1,952
    • -2.79%
    • 솔라나
    • 139,700
    • +3.64%
    • 에이다
    • 293
    • -0.68%
    • 트론
    • 467
    • +0%
    • 스텔라루멘
    • 255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2.62%
    • 체인링크
    • 16,030
    • +1.39%
    • 샌드박스
    • 48.53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