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은폐’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도 무죄(2보)

입력 2014-06-0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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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정원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 사건 디지털 분석결과 보고서, 중간수사 결과 보도자료 등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결과의 축소·은폐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수사 결과 발표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이로울 수 있었다”면서도 “선거 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보다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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