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방직 공무원 임용기간 최소 3년으로 연장

입력 2014-06-03 15: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인사관장기관 산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6 09: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474,000
    • +1.49%
    • 이더리움
    • 3,185,000
    • +3.31%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0.37%
    • 리플
    • 2,122
    • +2.31%
    • 솔라나
    • 135,000
    • +4.17%
    • 에이다
    • 398
    • +2.58%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48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50
    • -2.46%
    • 체인링크
    • 13,870
    • +2.74%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