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개방직 공무원 임용기간 최소 3년으로 연장

입력 2014-06-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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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임용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인사관장기관 산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각 부처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운영하도록 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설치 계획은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방직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여론수렴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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