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자체 공무원, 음주운전 안행부 암행감찰에 적발

입력 2014-06-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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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가운데 부산의 한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안전행정부의 암행 감찰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오후 10시 45분께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북구청 6급 공무원 A(46)씨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귀가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지구대 경찰이 출동해보니 현장에는 A씨와 신고자인 안행부 소속 감찰관 2명이 함께 있었다.

경찰이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59%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안행부 감찰관들은 경남 양산에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한 A씨를 뒤쫓아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돌려보냈으며 나중에 다시 조사하고 나서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북구에서는 지난해에도 인사에 불만을 품은 7급 공무원이 청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6급 공무원 등 2명이 여직원을 성희롱해 자체 징계를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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