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인 얼굴 노출 공공기관 CCTV, 정보공개 대상 아냐"

입력 2014-06-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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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의 얼굴이 노출되는 공공기관 CCTV 영상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국가보훈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최모(67)씨가 청사 CCTV 영상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CCTV에 우연히 함께 찍힌 일반 보행자의 얼굴은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에 모자이크 처리 후 공개가 가능하느냔 점에 대해서는 "보훈처 CCTV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편집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모자이크 처리를 하려면 별도 편집기술을 가진 사람이 프레임별로 캡쳐한 뒤 모자이크하고 이를 다시 연결해 새로운 동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새로운 정보를 생산·가공하는 것으로 원본과 동일한 동영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본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관이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 있어야만 공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최씨는 보훈처 앞에서 장기간 1인 시위를 하다 2010년 3월 시위용품에 구멍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CCTV 영상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한 뒤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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