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가표준액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은 합헌” 결정

입력 2014-06-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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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임모씨가 옛 지방세법 187조 1항 1호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매년 전국 모든 부동산에 대해 일제히 과세해야 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개별 부동산의 실제 가액을 일일이 조사하는 대신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한 것은 안정된 세수를 확보해 공평한 조세부담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관련법에서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도 두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 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임모씨는 2010년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자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해 과다 산정됐다며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관련 조세에서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표준적인 자료를 검토해 시가로 고시·의제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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