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80대에 영장 발부

입력 2014-05-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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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이 장성 요양병원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상대로 신청한 영장(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적시했다.

김씨는 28일 효실천사랑나눔(효사랑)요양병원 3006호 다용도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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