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 경찰과 충돌…4500만원 배상 책임

입력 2014-05-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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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집회 도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30일 국가와 경찰·전의경 127명이 유성기업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4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노사 협의가 결렬돼 파업에 돌입한 유성기업 노조원들은 2011년 6월 22일 집회에서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후 국가와 충남경찰청은 시위 진압장비가 파손되고 경찰관들이 다쳤다며 유성기업 노조를 비롯,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등 집회에 참가한 각 단체와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성기업 노조 등이 집회 주최자로서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간부들이 주도한 폭력행위에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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