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 법원, ‘동료 살인’GS건설 외주업체 전 한국직원 사형 선고

입력 2014-05-29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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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살해한 GS건설 외주업체의 전 한국인 직원이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28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건설 현지 공사현장의 외주업체 직원 Y씨에게 쿠웨이트 1심 법원은 사형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전날 Y씨는 동료 L씨와 말다툼을 벌였다가 화해했으나 다음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사관 관계자는 “쿠웨이트에서 살인죄는 1심에서 일반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나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며 “Y씨의 변호인을 상대로 항소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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