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염전노예 방지법’ 제정안 발의

입력 2014-05-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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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28일 복지담당공무원 등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염전노예법’으로 이름 붙인 이 제정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침해로 피해를 본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구급대의 대원·의료인·장애인 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했다.

또한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시·군·구 장애인 권리보호센터를 설치해 전국적 신고망과 지원망을 구축하고, 시·군·구에는 피해 장애인의 일시적 보호와 회복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법안 발의 의원 명단엔 같은당 김성곤 김재윤 박주선 부좌현 신학용 오제세 윤후덕 이상민 이상직 전순옥 정성호 정청래 조경태 추미애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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