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강제조사권 도입 등 공정법 강화

입력 2006-06-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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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담합행위에 대한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지역 상공인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공적집행 강화를 위해 과징금 부과 체계와 형벌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카르텔(담합)에 대한 강제 조사권 도입을 포함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반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와 공정위의 제재 이전에 당사자 간 피해 구제를 합의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제한된 자원과 인력으로 경쟁질서 확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쟁법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기능별로 편제 돼 있는 공정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산업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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