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기준 명확히 해야”

입력 2014-05-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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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어 위법여부 모호”...‘투아웃제’ 시행 앞두고 복지부에 문제점 제기

국내외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이하 투아웃제)’ 시행을 앞두고 리베이트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요양급여 정지·제외 등 과도한 행정조치를 철회하라는 등의 요구를 정부당국에 제시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한국제약협회 등은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하고, 안건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KRPIA 측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위법 여부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또 영업사원 개인이 인센티브를 노리고 불법 판촉활동을 했다가 적발 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만한 조항이 없어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KRPIA 측은 이같은 문제점들이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처벌권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두 기관의 관점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위가 사건조사 이후 의결서를 복지부로 넘기면 사실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인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범위가 필수적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역시 투아웃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과 비교에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서로 연관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함께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하고, 중복 적발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한 후 정부안을 결정, 규개위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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