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부양가족ㆍ월세소득 공제가 관건

입력 2014-05-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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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금조회

지난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내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공제와 월세소득공제, 의료비 등 꼼꼼하게 따져야할 부분이 많다는게 국세청측의 조언이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지난 1, 2월 연말정산에서 증빙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오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하면 이를 반영해 세액을 산정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월세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이 누락하기 쉬운 항목이다. 중도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월세소득공제는 지난해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말정산 기간에 공제신청을 못한 경우 이번에 추가로 할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이 경우 월세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계좌이체 확인서나 월세 납입 확인이 가능한 통장 사본 등 월세납입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공제는 월세액의 50%이며, 한도는 300만 원이다.

부양가족공제도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나 아버지와 재혼한 계모,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등의 경우 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몰라 부양가족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의 경우 연말정산을 소홀히 하기 쉬운 만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면 환급받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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